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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3줄 요약
①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신설 — 5일(3일 유급)로 보도됐어요.
②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고 해요.
③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 5년·5천만 원으로 강화된다고 보도됐어요.
🕊️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 신설(보도)
지금까지 유산·사산휴가는 임신 당사자만 쓸 수 있었어요.
9월 18일부터는 아내가 유산·사산을 겪은 경우 남성 근로자도 5일 쉴 수 있다고 보도됐어요. 이 중 3일은 유급, 2일은 무급이라고 해요.
정부 급여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에 한정된다고 전해졌어요.
📅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(보도)
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뀐다고 해요.
- 기존: 출산 후 120일 이내
- 변경: 출산예정일 50일 전 ~ 출산 후 120일 이내
👉 출산 전 병원 동행·입원 준비에도 쓸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에요.
⚖️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(보도)
- 기존: 3년 이하 징역 / 3천만 원 이하 벌금
- 변경: 5년 이하 징역 / 5천만 원 이하 벌금
퇴직금을 못 받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지청에 진정할 수 있어요.
📝 체크리스트
- ☑ 시행일(보도상 9월 18일)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
- ☑ 회사 취업규칙 반영 여부를 인사팀에 문의
- ☑ 출산 예정이면 휴가 사용 시점 미리 조율
❓ 자주 묻는 질문
Q.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?
휴가 제도별로 적용 범위가 달라요. 본인 사업장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.
Q. 유급 3일은 누가 주나요?
보도상 사업주가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예요. 세부 요건은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해요.
출처: 개정 남녀고용평등법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안내 인용 보도(2026.8.) / 2026년 9월 1일 기준9월 1일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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