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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3줄 요약
① 재산세 2기분 납부는 9/16~9/30이에요.
② 7월에 냈어도 주택분 나머지 절반 + 토지분이 또 나와요.
③ 지방세라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어요.
💡 왜 또 나오나요
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씩 7월·9월 두 번에 나눠 내요.
9월엔 주택분 나머지 1/2 + 토지분이 부과돼요. (주택분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끝나요.)
📱 고지서 없어도 조회 가능
- 위택스(전국) / 이택스(서울)
- 스마트폰: STAX 앱
- 카톡·네이버 전자문서 알림함도 확인!
💳 카드로 내는 게 이득
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어서 카드 납부가 손해가 아니에요.
납부 시즌마다 카드사 무이자 할부·캐시백 이벤트가 열리니, 금액이 크면 카드 골라 내는 것만으로 실속을 챙겨요. (이벤트는 카드사별로 달라서 납부 전 확인!)
💰 부담되면 분납
세액 250만 원 초과면 분납 신청이 가능해요. 고지서 받자마자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.
⚠️ 기한 넘기면 가산세 3%가 바로 붙어요. 9월 30일 엄수!
📝 체크리스트
- ☑ 9월 중순 고지서·전자문서 확인
- ☑ 카드사 지방세 이벤트 비교
- ☑ 250만 원 초과면 분납 검토
- ☑ 9/30 전 납부 완료
❓ 자주 묻는 질문
Q. 7월과 금액이 왜 같아요?
주택분을 정확히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이에요. 토지가 있다면 9월이 더 나올 수 있어요.
Q. 집을 8월에 팔았는데도 내나요?
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돼요. 6/1에 소유자였다면 연도분 납세 의무가 있어요.
출처: 지방세법, 위택스(wetax.go.kr) / 2026년 8월 31일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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